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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금융공학

선박 금융 계약의 대출 조건 명세서(TERM SHEET)의 주요 내용 2 - 대출 용어

by 알려주마님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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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금융 계약의 대출 조건 명세서(TERM SHEET)의 주요 내용 - 대출 용어


아래는 대출 조건명세서의 구성 조건 중 대출(FACILITY)에 대한 설명입니다.

 


2. Facility (대출)


Facility Type and Amount 
대출 종류, 대출 금액 및 전체 금액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urpose 
특정 선박의 매입, 부채의 재조달, 일반 운영 자금 등 대출금의 용도와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Vessel 
대출의 대상 선박이 되며, 조선소와 맺는 선박 건조 계약서의 목적물이 되는 선박의 상세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Scheduled Delivery Date 
선박 인도일에 이르는 일정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Shipbuilding Contract 
선박 건조 계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입니다. 


Sub-Charter Contract
소유권 이전 조건부 용선 계약 하위에 다른 용선 계약이 포함될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Advance Charter Hire
대략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자의 자기 부담금 10%를 뜻합니다. 


Swap Agreement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한 이자율 헤지 계약 또는 후 순위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환 헤지 계약 등을 뜻합니다. 


Purchase Obligation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종료 이후 용선자가 최종적으로 선박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fit Sharing
이익 분배 조항이 포함된 특약으로써, 선박의 대출 단계에서 금융상의 편의, 즉 대출 이자, 기간, 자기부담금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선박 운항 상의 이익을 분배하는 조건을 삽입하게 됩니다.  


Availability Period 
대출이 유효한 기간 또는 대출금의 인출 가능 기간으로 조선 계약상 계약 취소 가능일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Drawdown
선주와 조선소 간 협의가 이뤄진 건조계약서의 주요 단계에 따라 선박 건조대금 지급 시점에 인출되도록 스케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 건조의 주요 5단계(Contract, Steel Cutting, Keel laying, Launching, Delivery)에 선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방법에 따라 선가가 변동합니다. 

보통의 경우 5회 동일 금액을 분할 납부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초기에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마지막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Heavy Tail), 또는 초기에 큰 금액을 납부하고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Heavy Top)이 있습니다. 


Maturity
선순위, 후 순위 금융의 만기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지정되거나, 유효기간이나 인출 가능 횟수로부터 만기일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Put Option
조기 상환 청구권입니다. 대개 후 순위 대주만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선순위는 대출은 만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선 순위, 후 순위 둘 다 Put Option 갖는 것으로 진행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만기를 줄이고 Put Option을 없애는 구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payment
원금 상환 방법을 뜻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원금 균등 상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필요시 Payment Schedule을 첨부하여 상환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Voluntary Prepayment  
자발적 조기상환을 뜻합니다. 조기 상환 금액의 최소 단위, 조기 상환 수수료, 후 순위도 조기상환 수수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Mandatory Prepayment
강제적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실질 선주의 지배권 변경
선박금융 거래에 있어서 형식적인 차주는 특수 목적회사가 되지만, 대출 결정의 모든 기반은 실질적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실제 선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주는 특수 목적 회사 및 선박의 운영, 자금관리 등 거래 전반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 선주의 존재 자체가 채권 회수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 선주의 지배권 변경을 강제적 조기상환의 사유로 정해야 합니다. 

2) 용선주의 변경 
용선계약은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므로 이의 변경은 당연히 강제적 조기 상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더 높은 용선주로 변경되는 등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는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 조기상환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선박의 매각, 전손 또는 징발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대출을 유지할 사유가 없으므로 강제적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매각은 차주의 자발적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강제적 조기상환 사유와는 달리 자발적 조기상환에 부과되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scrow Accounts
예치 계좌를 뜻합니다. 유보 계좌(Retention Account)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며, 1개월 단위로 분기별 용선료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주 입장에서는 월부 납입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조건 변경하여 원금을 매월 상환하는 게 이자 비용 줄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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